2026년 달라지는 세금 제도: 육아휴직 급여, 교육비 세액공제 등
육아 관련 세제 지원 확대
2026년부터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한, 사립학교 교직원이 받는 육아휴직수당도 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 시기 |
|---|---|---|
| 자녀 보육 비과세 | 자녀 1명당 월 20만원 비과세 | 2026년 1월 1일 이후 |
| 육아휴직수당 | 사립학교 교직원 육아휴직수당 소득세 비과세 | 2026년 1월 1일 이후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 및 체육 학원 수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구분 | 내용 | 적용 시기 |
|---|---|---|
| 교육비 세액공제 | 9세 미만/2학년 이하 초등학생 예능, 체육 학원비 포함 | 2026년 1월 1일 이후 |
기타 세제 변화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월세 세액공제 허용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자녀 1명당 50만 원 추가, 최대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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