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발의
경상남도가 재난 또는 경기 침체 시 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쌍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 형태: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 우선)
- 지급 대상: 경남 주민등록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외국인 (2025년 11월 기준 약 324만 4600명)
- 효력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 규모 (예상)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1인당 10만원 지급 시 약 3225억원, 40만원 지급 시 약 1조 28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건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등 부대비용 44억원이 필요합니다.
민생지원금 요약
| 대상 | 금액 | 지급 형태 | 기간 |
|---|---|---|---|
| 경남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외국인 | 10만원 (예상) 또는 40만원 (예상) |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 2024년 12월 31일까지 |
이번 조례안은 28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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