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발의: 지원 대상, 금액, 방법 총정리

경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 발의

경상남도가 재난 또는 경기 침체 시 도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쌍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내용

  • 지원 형태: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형태 우선)
  • 지급 대상: 경남 주민등록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외국인 (2025년 11월 기준 약 324만 4600명)
  • 효력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지원금 규모 (예상)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은 1인당 10만원 지급 시 약 3225억원, 40만원 지급 시 약 1조 289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건비, 장비 임차료, 홍보비 등 부대비용 44억원이 필요합니다.

민생지원금 요약

대상 금액 지급 형태 기간
경남 도민, 결혼이민자, 영주 자격 외국인 10만원 (예상) 또는 40만원 (예상) 현금,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번 조례안은 28일 경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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