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이상지질혈증 진료비 면제
정부가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이상지질혈증 의심 환자의 첫 진료비 면제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른 변화입니다. 만성질환 조기 관리 체계 구축이 목표입니다.
이상지질혈증 진료비 면제
기존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 일부 질환만 진료비 면제 대상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이상지질혈증 의심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지만, 자각 증상이 없어 방치되기 쉬워 조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지원 내용 요약
| 대상 | 국가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의심 판정을 받은 자 |
|---|---|
| 혜택 | 첫 진료 시 진찰료, 전문병원 관리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 지원금 면제 (총 1회) |
| 기간 | 건강검진을 받은 해의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기존 1월 31일에서 연장) |
| 방법 | 검진 결과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의원 방문 |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이후 진료분부터 적용 |
당뇨병 의심 수검자 지원 확대
당뇨병 확진을 위한 당화혈색소(헤모글로빈A1C) 검사도 면제 항목에 추가되었습니다. 당화혈색소 검사는 평균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핵심 검사로, 당뇨병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진료비 면제 적용 기간 연장
진료비 면제 적용 기간이 기존 건강검진을 받은 해의 다음 해 1월 31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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