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 도입법’ 국회 통과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발의한 ‘단기 육아휴직 도입법’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가 단기간의 육아휴직을 제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 최소 30일 이상 사용해야 했고, 단기간 사용 시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어 근로자들이 단기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녀의 감염병, 질병, 사고, 방학 등 일시적인 돌봄 공백 시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워 연차휴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근로자는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7일만 사용해도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며, 단기 사용 시에도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단기 육아휴직 요약
| 대상 |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
| 기간 |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 |
| 급여 | 육아휴직 7일 사용 시 급여 지급, 단기 사용 시 분할 횟수 차감 없음 |
| 기대 효과 | 자녀의 병원 진료, 방학, 돌봄 공백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 가능 |
김형동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할 때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기사 원문 보기

댓글